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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은 오는 12월 1일부터 한 사람이 한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I유형' 계좌를 1개로 제한하고 3개월내에 타지역에서 현금인출, 이체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또 즈푸바오, 웨이신 등을 통한 현금이체 횟수를 제한키로 했다고 인민일보(人民日报)가 보도했다. 결제기관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회사에 결제계좌 개설 협의를 체결 시 계좌와 계좌 간, 계좌와 은행간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과 횟수를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약정된 횟수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돈을 이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수차례에 걸쳐 분할 이체되는 경우에 대비, 사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고 지불,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 이번 통지(中国人民银行关于加强支付结算管理防范电信网络新型违法犯罪有关事项的通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당 한 은행에서 'I 유형' 계좌 1개만 개설가능
12월 1일부터 개인계좌는 I유형(类), II유형, III유형 3가지로 나뉜다. 1인당 I유형 계좌는 1개만 개설 가능하다. 만일 신규 계좌를 더 개설하려 한다면 계좌 유형은 Ⅱ유형, Ⅲ유형이 된다.
I유형 계좌는 사용범위와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전 기능을 갖춘 계좌로, 계좌이체, 양로금, 공적금 등 업무를 모두 볼 수 있다.
II 유형 계좌는 I유형 계좌와 연동을 시켜 사용하는 계좌이다. 자금출처는 I유형 계좌이며 주로 예금, 재테크상품 구매, 공공요금 납부 등 소비 업무에 사용된다.
III유형 계좌는 인터넷결제에 사용되는 계좌로, 1개만 개설가능하다.
현금이체 24시간 후 입금
오는 12월1일부터 ATM기를 통해 타인의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24시간이 지나서야 입금이 된다. 자신의 동일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ATM기를 통해 자금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를 할 경우 은행은 24시간이 지나서 접수하게 된다. 따라서 24시간 내에는 자금이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즈푸바오(支付宝), 웨이신(微信) 자금이체 횟수 제한
비은행 결제기관의 경우, 1인당 해당 기관에 개설할 수 있는 결제계좌도 1개로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결제계좌와 결제계좌 간, 결제계좌와 은행계좌 간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과 횟수를 약정토록 하고 약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자금이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6개월동안 사용하지 않는 계좌 잠정 동결
6개월동안 거래기록이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동결하고 은행의 비영업소업무, 결제기관의 모든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계좌는 신분재확인을 거친 후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0만위안이상 인터넷 이체 시, 재확인
자신의 같은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은행영업소 창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루에 누계로 5만위안 이상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 전자서명 등 안전한 방식을 채용하도록 요구했다. 영업소 창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루에 30만위안 이상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 은행에 신분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휴대폰 번호당 1개의 신분증과 연동
신분증번호와 전화번호가 일일이 맞아야 한다. 한 전화번호와 여러개의 계좌가 연동되는 경우 은행과 결제기관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미성년자거나 노인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 확인 후에야 사용이 가능하다.
계좌 매매, 계좌 허위개설 가중 처벌
은행계좌 매매, 계좌 허위개설 등에 대해 가중처벌키로 했다. 5년내에 은행의 비영업소 업무, 결제계좌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3년내에 신규 개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기록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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