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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상하이의 월별 최저임금 기준이 2020위안에서 2190위안 인상된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8위안에서 19위안으로 오른다. 기업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의 평균선은 9%이다.
이로써 상하이는 23번 째 최저 임금기준을 인상했다고 신화사(新华社)는 전했다.
상하이시 인사부문은 “상하이의 월별 최저임금 기준에는 근로자 개인의 사회보험금 및 주택공적금 납부금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 항목은 사업장이 별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 근무시간 연장수당, 중간교대 작업반(中班), 야간근무(夜班), 고온, 저온, 유독유해 등의 특수작업 환경, 조건수당 등도 월별 최저임금 기준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하이시는 4월1일부터 2016 의료보험 연간 근로자 의보통합기금의 최고 지급한도액을 39위안에서 42위안으로 높였다. 최고 지급한도액이 넘는 부분은 지방부가의료보험기금에서 80% 지급하며, 상하이는 같은 기간 실업보험, 취업보조금, 공상보험 기준 등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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