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세수 확보를 위한 부동산세 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중국 신화사(新华社) 보도에 따르면 최근 조정된 12차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계획에는 부동산세법이 포함된다. 이는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세법이 정식으로 전인대회에서 다루어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정법대학 스정원(施正文) 교수는 “부동산세 징수에 관한 찬반 논란이 있지만 전인대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이 올라갔다는 것은 2017년 말 전까지 통과될 것 보이다”고 예측했다. 법안이 통과 됐다고 해서 즉각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세 징수는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세율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차별을 두고 일반적으로 1% 이하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거주용 1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하이처럼 가구 1인당 일정면적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을 연결하는 부동산등기 시스템이 완성되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하이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세 제도는 세율은 0.6%다. 징수 대상은 상하이 시민 중 2주택 이상 소유자와 상하이 시민이 아닌 사람이 주택을 구매한 경우다. 또한 거주자 1인당 60평방미터를 넘지 않는 주택은 부동산세 부과가 면제된다.
부동산세는 미래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으로 부의 재분배, 투기억제 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중국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 니펑페이(倪鹏飞) 주임은 평가했다.
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해서 중원부동산 장따웨이(张大伟) 수석 애널리스트는 “부동산세를 시행의 전제인 전국 부동산등기 시스템 구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조속한 시행은 쉽지 않다”고 전하며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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