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다음달 10일부터 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제한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는 최근 개정된 '2015년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고 오는 4월 1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개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제한 항목은 2011년 79개에서 38개로 대폭 줄었다. 제외된 주요 항목은 제조업 분야에는 강철, 에틸렌, 정유, 제지, 기중기, 선박 선실기계, 기중기, 경량 헬리콥터, 유명 바이주(白酒) 등이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영업, 지선 철로, 지하철, 경전철, 해상운송, 공연장소 등이다.
또한 '합작', '합자' 투자제한 항목도 2011년 기준 43개에서 15개로 대폭 줄었다.
외국인은 앞으로 이들 항목에 대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투자제한 완화에 대해 외국 자본 유치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와 외국 자본의 유입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발개위 왕이밍(王一鸣) 전 비서장은 "지난 30여 년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새로운 대외개방에 나섰다"며 "이를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을 흡수해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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