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빈하이신구 인민법원
중국 법원이 음주운전한 한국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중국최고인민법원 기관지인 인민법원보(人民法院报)의 보도에 따르면 톈진시(天津市) 빈하이신구(滨海新区)인민법원은 한국인 이모씨에게 위험운전죄를 적용해 징역 3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직장 일 때문에 빈하이신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3월 6일 새벽, 음주 상태로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정면 충돌했다. 충돌로 인해 두 차 모두 파손됐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19.3mg/100ml로 취한 상태였으며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이씨에게 모든 사고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첫 심리에서 이씨에게 통역을 배치해 심리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해줬으며 여러 차례의 심리를 통해 이씨에게 충분한 변호의 기회를 주고 중국 형법 규정에 대해 설명해줬다. 이씨가 중국 형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현지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한국과 어떻게 다르냐?"고 질문하자, 법원은 처벌 형량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했다.
법원의 설명을 들은 이씨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수긍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음주운전으로 한국인이 징역을 선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베이징에서 유학하고 있는 10대 학생 허모군이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를 타려던 행인을 들이받은 후, 사과는 커녕 오히려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원은 허모군에게 징역 3개월에 2천위안(3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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