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지난 10월 29일, 주중한국대사관 이규형 대사(왼쪽)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웨이민(尹蔚民) 부장이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와 현지채용자는 내년 1월 16일부터 연금보험,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0월 29일 베이징에서 서명된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지난달 22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6일부로 발효된다"고 20일 밝혔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중국의 양로보험)과 고용보험(중국의 실업보험)에 가입한 자는 일하는 나라의 해당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중국 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가 연간 약 3천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는 연간 약 1천5백억원 등 총 4천5백억원의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협정 발효 이전에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의 적용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협정에 따라 중국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된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홈페이지 www.nps.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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