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하고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베이징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청사에서 주중한국대사관 이규형 대사와 인웨이민(尹蔚民) 인사부 장관이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은 양로보험(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공상(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출산)보험 등 5개 보험의 가입을 규정한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왔으며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를 강제 시행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후 중국과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 체결을 교섭해 왔으며 지난 7월 협정 문안을 최종 합의했다.
협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연금보험(28%) 및 고용보험(3%)의 이중가입이 최대 13년간 면제되며 현지채용자의 경우,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5년간 면제된다. 자영업자는 기간 제한없이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된다.
아울러 협정 발효 이전에 여행자보험을 비롯해 중국 내에서 통용되는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한국 근로자는 2014년 말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상대국 파견 공무원은 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이중 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천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약
천5백억원으로 총 4천5백억원의 사회보험료가 절감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은 이르면 연말에 양국에서 동시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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