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베이징의 우리 유학생이 당했던 휴대폰 메시지피싱 신종사기 사건이 왕징(望京)에서도 발생했다. 다행히 실제 피해는 없었지만 보름 사이에 두 건이나 발생해 교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따르면 3개월에 한번씩 방세를 집주인 계좌로 송금해 오던 왕징 교민 2명이 지난 8일, 집주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지방출장 관계로 집에 없으니 부인 계좌로 방세를 송금하라"며 농업은행 계좌를 알려줬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3개월치 방세 2만2천위안(378만원)을 송금했다.
송금 뒤, 집주인에게 확인했는데 집주인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고 돈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재빨리 파출소에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농업은행에 계좌 지급정지조치(冻结)를 신청해 실제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방세 전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영사부는 중국 공안에 신고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사기범이 개설 명의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사관 외사협력관(경찰영사) 맹훈재 영사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 사기사건이 일어난만큼 교민들은 (사기) 문자를 받으면 미리 집주인에게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송금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사기를 당했으면 재빨리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해당 은행으로 가서 계좌를 동결시켜야만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메시지피싱을 당했을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우다오커우(五道口)에서 생활하는 우리 유학생 3명이 집주인을 가장한 사기범의 문자메시지에 속아 3개월치 방세 2만5천위안(435만원)을 은행 계좌로 보냈다가 사기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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