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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주요 세칙 내용 |
베이징 ‘12조’ |
●1가구 두번째 주택 - 1가구 첫번째 주택으로 주거면적이 90㎡ 이상인 가구(모기지 대출자 및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모기지 최고 대출액은 70%, 1가구 두번째 주택일 경우 모기지 최고 대출액은 50%, 대출금리는 기본 금리의 1.1배 - 1가구 두번째 주택에 대한 판별은 금융기관과 베이징시 부동산 교역소의 시스템을 근거로 결정 - 5월5일부터 1가구 두번째 주택 공적금 최고 대출액은 50%로 제한
- 1가구 세번째 혹은 그 이상 주택 모기지론 대출 잠정 중지, 1년 이상 납세증명 혹은 종합 사회보험 납부 증명이 없는 외지인에 대한 대출 잠정 중지, 4월30일 이후 아파트 매입은 1가구 당 1채만 가능 |
선전 ‘13조’ |
●1가구 세번째 혹은 이상 주택 |
칭다오‘14조’ |
●1가구 세번째 혹은 이상 주택 |
서안 ‘16조’ |
●1가구 두번째 혹은 이상 주택 -개선형 주택자로 시안시 호적을 가진 자는 6개월 이상 공적금 납부 증명만 있으면 공적금 대출 신청 가능, 그에 따른 혜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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