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7일(미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예바 부에나센터의 '뉴아이패드' 발표회 현장
해외에서 구입한 '뉴아이패드'의 중국 입국 관세가 5백위안(8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패드'는 중국정부가 규정한 20종의 과세 상품 중 하나로 지난 2007년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공문에 따르면 전자제품의 세후가격은 5천위안(88만8천원)이다.
또한 최근 발표된 '해외 반입 물품세 조정' 방안에서는 전자제품의 세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뉴아이패드의 관세를 '법대로' 계산하면 5백위안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근년들어 많은 승객들이 아이패드 등의 전자제품을 소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구입해도 포장을 뜯고 가져오면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여러 대의 아이패드를 포장지를 뜯지 않고 가져오지 않는 이상,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휴대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 구입해 중국 여행 중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한 제품에 대한 관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편, 지난해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컴퓨터를 비롯한 컴퓨터 주요 부품 과세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뉴아이패드'는 지난 16일 미국, 캐나다, 홍콩 등 10개 국가·지역에서 정식 출시됐으며 중국 대륙의 출시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베이징의 전자상가 밀집지역인 중관촌(中关村)에서는 홍콩판 뉴아이패드 와이파이 16GB가 4천950위안(88만2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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