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제개혁에 나섰다. 26일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증치세 개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경화시보(京华时报)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서비스 업종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하게 된다. 먼저는 교통운송업과 일부 서비스업에서 시행되고 시기가 성숙되면 적용 대상은 넓혀질 것이다.
이 밖에 증치세는 현행 17%의 표준 세율과 13%의 저세율에 11%와 6% 두등급 세율이 새롭게 추가된다.
중국재정학회 부회장 겸 인민대학 교수인 안티푸(安体富)는 “증치세 개혁에 따른 수혜는 직접적과 간접적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직접적인 수혜는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받을 것이고 이들의 세수감면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된다. 앞으로 영업세는 폐지되고 증치세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흥업증권(兴业证券)의 장이둥(张忆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일, 증치세율 하락 등으로 건축업, 교통운송업, 요식업, 관광업, 유통업 등의 순이익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연간 보고서를 기준으로 건설, 교통운송, 요식/관광, 유통, 미디어, 은행, 비금융기관 등 업종의 영업세는 순이익에서 각각 153%, 15%, 53%, 28%, 21%, 15%, 14%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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