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中 국민연금 면제협정 체결, 양로보험 면제 가능
7월1일부터 발효된 중국 ‘사회보험법’이 외국인 근로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진출 외자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10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중국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잠정규칙(의견 수렴안)’의 공개 의견 수렴절차가 6월 17일 마감되었다. 현재 시행 세칙과 시행일이 확정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정책의 전격 실시 가능성은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트라칭다오 한국기업투자진출지원센터 이평복 고문은 “사회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에 대해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면서 외국인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의 인건비만 높이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잠식해 나갈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 의무화를 통한 양로보험기금의 확보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다행히 한국의 경우, 이미 2003년에 중국과 양로보험-국민연금의 상호 면제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회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로보험(기업부담 22%, 근로자부담 8%)을 면제받을 수 있어 부담이 줄게 됐지만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자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 전역에 약 7만명에 달하는 주재원의 보험료부담 문제로 자국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기업은 한국인 비율이 높아 일반직원의 사회보험금 부담금 상승과 더불어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로보험을 면제받더라도 실업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출산보험 중 개인 부담 비율 3%, 회사부담이 15%에 달해 일정 부분의 인건비 추가발생에 따른 경영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하이를 기준으로, 한국인 주재원이 월임금 1만2000위엔을 신고하여 상한선인 11,688元이 납부기수로 정해지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금은 4324.56위엔= 11,688元X(22%+12%+0.5%+2%+0.5%=계 37%)이고 개인 부담은 1,285.68위엔=11,688元 X (8%+2%+0%+1%+0%=계 11%)이다.
여기서 양로보험이 빠질 경우 기업 부담액이 1636.32위엔이고 개인 부담액은 350.64위엔이다.
또 양로보험 면제와 관련해 한가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양로보험을 면제받기 위해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내 임금소득이 노출된다면 중국에서 개인소득세 납부 문제가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 관련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5년 이상 거주 시에는 무제한 납세의무자로 분류돼 중국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년 이상 거주’라 함은 1개 납세연도 내에 1회 출국일수가 30일 미만이거나 또는 연간 출국 누적일수가 90일 미만의 상태로 연속 5년 중국에 거주한 형태를 말한다.
현재 관계 부서에서는 ‘외국인 사회보험법’의 효력 발생 전에는 미가입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입 의무화’는 확실시 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업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정식 변호사는 “일부 한국기업들은 이미 한국에서의 지출을 최소화시키고 주재원 임금 등을 현지법인을 통해 지급하는 등 현지화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중국 주재원 파견을 줄이거나 현지 채용 등의 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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