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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방학을 앞두고 중국 연차 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결혼 휴가를 썼는데 추가 연차를 써도 되는지, 장기간 병가를 쓴 상황에서 남은 연차가 있는지, 법정 공휴일도 연차에 포함 되는지 등에 대해 상하이 인사국 답변을 13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가 정리했다.
Q1. 결혼 휴가를 이미 썼는데 올해 남은 연차가 있을까요?
지난 노동절 연휴 결혼 휴가를 쓴 닝(宁) 씨는 6월 말 사흘간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회사에 연차 3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지난달 결혼 휴가를 써 올해 남은 연차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 결혼 휴가를 쓰면 더 이상 연차 휴가는 쓸 수 없는 걸까?
A1. 쓸 수 있다. ‘기업 근로자 연차 휴가 실시 방법’ 제6조에 따르면, 가족 방문 휴가, 결혼·장례 휴가, 출산 휴가 등 국가가 규정한 휴가 및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은 연차 휴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혼 휴가와 연차 휴가는 겹치지 않는 휴가이기에 근로자는 두 종류의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
거부할 수 있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차 휴가는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이지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리는 회사의 합법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회사와 근로자는 되도록 연차 계획을 협상으로 정해야 하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Q2. 장기간 병가를 신청했다. 올해 남은 연차가 있을까?
2022년 7월 1일 대학을 갓 졸업한 위(于) 씨는 회계사무소와 3년 기한의 노동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 간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닝 씨는 회사에 2개월 반의 병가를 신청한 뒤 최근 연차 휴가를 신청했으나 장기 병가로 더 이상 연차 휴가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게 가능한가?
A2. 가능하다. 현행 ‘근로자 연차 휴가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차 휴가 수 이하의 여름휴가를 쓴 경우 ▲누적 20일 이상 유급 개인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속 기간 만 1년~10년 미만 근로자가 누적 2개월 이상 병가를 쓴 경우 ▲근속 기간 만 10년~20년 미만 근로자가 누적 3개월 이상 병가를 쓴 경우 ▲근속 기간 만 20년 이상 근로자가 누적 4개월 이상 병가를 쓴 경우 해당 연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Q3. 법정 공휴일도 연차에 포함될까?
지난해 1월 물류 회사에 입사한 바오(包) 씨는 지난주 회사에 단오절 연휴(6월 8일~10일)에 이어 17일까지 쉴 계획으로 연차 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단오절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월)도 연차에 포함된다며 17일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정 공휴일을 왜 연차에 포함하는 걸까?
A3. 국가 법정 휴일, 공휴일은 연차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근로자 연차 휴가 조례’에 따르면, ▲근속 기간 만 1년~10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5개 ▲근속 기간 만 10년~20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10개 ▲근속 기간 만 20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바오 씨는 단오절 연휴 이후부터 17일까지 보유한 연차 5개를 사용한 뒤 18일부터 출근할 수 있다.
Q4. 지난해 입사했는데 올해 연차가 있을까?
지난해 7월 대학을 갓 졸업한 환(欢) 씨는 호텔 프론트 매니저 보조로 근무하게 됐다. 올해 6월 말 근속 기간 만 1년이 된 환 씨는 인사팀에 하반기 연차 발생 여부를 문의했으나 이는 환 씨의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난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올해 연차 사용을 할 수 없는 걸까?
A4. 연차 사용 조건은 근속 기간 만 1년이다. 지난해 7월 입사한 환 씨의 경우 올해 7월이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신입사원 연차 계산법(해당 연도 남은 일자/365일)*해당 연도 근로자 보유 연차 일수)에 따라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신입사원 연차 계산법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근속 기간 만 1년이 되는 환환 씨는 오는 7월부터 12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4년도 남은 일자는 184일로 해당 연도 연차 수 5일로 계산하면 환 씨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개다. 이때, 1개 미만의 연차는 반차 등으로 부분 사용할 수 없다.
Q5. 탄력 근무제 직원도 연차를 쓸 수 있을까?
4년간 의료 기기 영업사원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쉬(徐) 씨는 탄력 근무제(不定时工作制)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 쉬 씨는 비수기를 맞아 건강 회복을 위해 회사에 연차 휴가를 신청했으나 인사팀으로부터 탄력 근무제는 연차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탄력 근무제 직원은 연차가 없는 게 사실인가?
A5. 앞서 제시한 ‘근로자 연차 휴가 조례’ 제4조에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것 외에 다른 조건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탄력 근무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연차 휴가를 제한할 권리는 없다. 탄력 근무제 근로자가 연차 발생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반드시 연차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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