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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한국발 탑승객 적용
31일 열린 중국 외교부 기자 회견에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코로나19 ‘을류을관’ 조정 후 일부 국가에서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비과학적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국가가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필요한 상호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2월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알렸다. 검사 후 양성자는 재택 또는 숙소에서 격리되며 검사 장소, 비용, 격리 장소, 격리 기간 등은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일부터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PCR 검사 음성 확인서을 제외한 해외 입국 도착자에 대한 PCR 검사와 격리를 폐지했다. 한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원 PCR검사 및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해 왔다. 중국 정부도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을 취했지만 도착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인 단기 비자 제한 조치를 2월 말까지 연장하자 있어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가 상응 조치를 취한 것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한편 중국은 일본인에 대한 재일중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하고 31일부터 중국이민국은 일본인에 대한 도착 비자 및 72시간/144시간 경유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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