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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이 25일 발표한 한국발 입국자 대상 검역 규정이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과도기를 거친 뒤 4월 4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번에 발표된 새 규정은 크게 ▷이중 검사 항목 조정 ▷탑승 전 검사 항목 조정 ▷과거 코로나19 감염자 건강코드(健康码) 신청 절차 및 주기 조정으로 압축된다. 이 세 가지 항목에서 기존 규정보다 대폭 강화된 입국 조건을 제정해 한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신규정은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정기 항공편, 임시 항공편, 각종 전세기(패스트트랙 전세기 포함) 승객의 기본 입국 조건으로 ▶출국 7일 전 코로나19 PCR 사전검사 1회 ▶사전검사 당일로부터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 ▶출국 2일 전 코로나19 이중 검사 1회(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 항목 상이) ▶출발 1일 전 모든 자료 업로드 후 건강코드(健康码) 녹색 발급 ▶출국 전 12시간 내 코로나19 PCR 1회 또는 출발 전 24시간 내 PCR 검사 1회와 출발 12시간 전 신속항원검사 1회를 규정했다.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사전 검사 : 탑승 7일 전 1차 핵산(PCR) 검사 진행. 검사 시기는 ‘항공편 출발일-7’로 계산.(4월 4일 항공편의 경우 3월 28일 사전 검사 실시)
2. 자가 건강 모니터링 : 사전 검사 당일부터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 실시. 이 기간 동안 ‘자가 건강 상태 모니터링표(自我健康状况监测表)’ 작성. 모니터링표 양식은 14일이나 실제 모니터링 일수는 7일만 기입하면 됨.
3. 48시간 이중검사 : 탑승 전 이틀 안에 개인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해당 검사 실시. 검사 시기는 날짜를 기준으로 함.(4월 4일 항공편의 경우 이르면 4월 2일 검사)
4. 건강코드 발급
상기 큐알코드 스캔 또는 홈페이지(https://hrhk.cs.mfa.gov.cn/H5/)에서 검사 기관 소재지 선택 후 정보 입력 및 관련 파일 업로드. 심사 통과 후 ‘HDC’ 표기가 있는 녹색 건강코드 발급. 건강코드 유효기간 내 출국해야 하며 탑승 수속 시 QR코드 전자파일 또는 인쇄 종이 제시 요망.
파일 업로드 시 필요 서류는 △여권 복사본, 유효한 중국 거류 허가증(Z, S, Q) 또는 영구 거류증 △사전검사+48시간 이중검사 음성 증명서 △본인이 기입 및 서명한 ‘자가건강상태 모니터링표’ △백신 접종자의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개인 신분 정보, 백신 접종 정보 포함) △최근 한달 내 제3국을 방문한 자의 경우, 한국 입국 항공편 일정표 또는 해당 국가 출국 도장이 찍힌 서류 제출
예) 3월 28일 출발 항공편의 경우, 3월 21일에 PCR 사전 검사를 실시. 21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자가 건강상태 모니터링표’ 작성 후 이르면 3월 26일 이중 검사 실시. 3월 27일 오후 8시 이전 모든 서류 업로드 후 건강코드 신청.
5. 탑승 전 검사
모든 탑승객은 건강코드 녹색 발급 후 탑승 전 12시간(항공편 출발 시간-12시간) 내 코로나19 핵산(PCR) 검사 1회를 진행해야 함. 단, 항공편 시간, 검사 기관 상황을 고려해 오후 1시 이전 항공편 탑승객은 다음 검사 항목으로 대체 가능.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입국자 규정도 추가됐다. 과거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거나 핵산PCR 또는 IgM/IgG/N단백질IgM 항체 중 하나라도 양성 반응이 나온 자(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양성 제외)는 다음 절차에 따라 최소 2개월 전부터 중국 입국을 준비해야 한다.
1. 완치 확인 및 예심 신청
① 폐 영상검사(CT 또는 X-ray, 임신부 제외)와 핵산(PCR) 검사 2회(최소 24시간 간격) 실시 후 개인정보, 검사방법, 검사시기가 기재된 서면 형식의 보고서 발급.
② 폐 영상검사 결과(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코로나19 또는 의심 증상이 없고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해당 검사 결과를 이메일 ‘hg0404@126.com’로 보내 예비 심사 청구.(이메일 제목:이름+예비심사, 이메일 내용에는 연락처, 중국 예상 입국일을 반드시 기재하고 여권 복사본, 백신 접종 증명서를 업로드 해야 함)
③ 원칙상 완치 6주(2차 PCR 검사 시점으로부터 계산) 후 다음 단계인 ‘탑승 전 검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음. 대사관은 예비심사 통과 후 가장 빠른 항공편 날짜 통지, 이에 따라 탑승 전 검사 진행 일정을 잡으면 됨.
2. 탑승 전 검사 절차 및 요구사항(19일 소요)
① 이중 사전 핵산검사: 24시간 간격으로 진행한 PCR 검사 2회(항공편 출발일 -18일에 1차 PCR 검사 진행), 다른 검사 기관에서 하거나 한 검사기관에서 할 경우 두 종류의 시약 사용.
② 격리 및 건강 모니터링: PCR 사전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일 경우, 2차 PCR 검사 다음날부터 14일간 격리 및 자가 건강상태 모니터링 양식 작성
③ 격리 및 건강모니터링 기간 이상이 없는 경우, 일반 입국자와 동일하게 ▶출국 2일 전 코로나19 이중 검사 1회(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 항목 상이) ▶출발 1일 전 모든 자료 업로드 후 건강코드 녹색 발급 ▶출국 전 12시간 내 코로나19 PCR 1회 또는 출발 전 24시간 내 PCR 검사 1회와 출발 12시간 전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단, 건강코드 신청 시, 18일 전부터 진행한 이중 사전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와 14일간 기재한 ‘자가 건강상태 모니터링표’를 추가 업로드 해야 함.
예) 4월 19일 출발 항공편 탑승자의 경우, 4월 1일 1차 PCR 검사, 4월 2일 2차 PCR 검사, 4월 3~16일 건강 모니터링 14일, 4월 17일 48시간 이중 검사, 4월 18일 또는 19일에 탑승 전 검사 실시.
3. 이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IgM 또는 IgM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완치 재확인 및 예비심사 재신청 없이 ‘격리 및 건강 모니터링’ 단계에서 14일간 격리 및 건강모니터링을 한 뒤 추후 절차를 밟으면 됨.
코로나19 밀접접촉자는 ‘의심환자 및 확진자 증상 발현 2일 전 또는 무증상감염자 검체 체취 2일 전에 감염자와 접촉했으나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이들’을 뜻한다고 대사관은 명시했다. 중국 입국 전 20일 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면 14일간 자가격리와 함께 건강모니터링표를 작성하고 격리 1일, 4일, 7일 차에 각각 1번의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14일간 건강모니터링을 마친 뒤 일반 입국자와 동일하게 ▶출국 2일 전 코로나19 이중 검사 1회(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 항목 상이) ▶출발 1일 전 모든 자료 업로드 후 건강코드 녹색 발급 ▶출국 전 12시간 내 코로나19 PCR 1회 또는 출발 전 24시간 내 PCR 검사 1회와 출발 12시간 전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를 해야 한다. 단, 건강코드 신청 시 격리 기간 중 진행한 3번의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및 14일간 기재한 ‘자가 건강상태 모니터링표’를 추가 업로드 해야 한다.
한국 상륙 후 중국행 항공편 탑승 계획이 있는 선원은 반드시 한국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폐쇄 관리를 마쳐야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
류머티즘으로 인해 IgM 검사 결과가 장기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 사전에 메일로 류머티즘 인자 검사 양성증명서 및 병원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편 출발지에 중국 직항이 있는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금지된다. 현재 한국 공항 경유지는 관련 검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직항이 없어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입국해야만 하는 자는 사전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은 뒤 한국 입국 후 검사를 진행하고 중국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건강코드, 한국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입국 서류 등을 신청해야 한다. 건강코드 발급을 받지 못한 자는 원칙상 출발지로 돌아가야 한다.
※ 지정기관 명단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각 기관 별로 검사 효율, 검사 비용, 근무 시간, 휴일 진료 여부, 예약 방식이 상이함. 최신 명단에 따라 검사 기관을 선택하고 사전에 전화로 확인 요망.
※ 핵산검사 증명서 수령 시, 지정 형식에 맞는 지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에서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정보를 확인해야 함.
※ 주한 중국대사관의 건강코드 심사 시간은 매일 9시부터 밤 9시(공휴일 포함)으로 밤 8시 이후 신청한 건은 원칙상 다음날 아침 9시부터 심사함. 10시 이전 출발 항공편 승객의 경우, 전날 밤 8시 전에 건강코드 신청 요망. 나머지 승객은 출발 최소 5시간 전 신청.
※ 만 3세(생일 당일 포함) 이하 유아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가 면제되나 건강코드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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