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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8일부터 은행, 증권, 자동차제조, 전력망 건설, 철도망 건설, 체인 주유소 건설 등에 대한 외자투자 제한이 풀린다. 중국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지난 28일 '2018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8年版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를 공식 발표, 22개 분야에서 새로운 개방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화망(新华网)이 보도했다.
서비스업 개방 대폭 확대
기초시설 분야 : 철도 간선 도로망, 전력망에 대한 외자투자 제한을 없앤다.
교통운송분야 : 철도 여객운송회사, 국제 해상운송, 국제선박 대행 등의 외자투자 제한을 없앤다.
상업무역 유통분야 : 주유소, 양곡 수거 및 도매에 대한 외자투자 제한을 없앤다.
문화분야 : 인터넷접속 서비스 영업장에 대한 투자제한을 없앤다.
제조업 기본적 개방
자동차 : 특수목적차량, 신 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외자 지분제한을 취소, 2020년 상용차에 대한 외자지분 제한을 취소, 2022년 승용차에 대한 외자 보유지분 제한 취소 및 합자회사는 2개 업체이상 합자할 수없도록 한 제한을 취소한다.
선박 : 외자의 보유지분 제한을 없앤다. 여기에는 설계, 제조, 수리 등 각 부분 내용이 포함된다.
비행기 : 간선 비행기·무인기·헬리콥터 등 비행기에 대한 외자 투자제한을 없앤다.
농업 및 에너지자원, 외자투자 완화
농업분야 : 밀, 옥수수를 제외한 농작물 종자 생산에 대한 외자제한 없앤다.
에너지분야 : 특수 희소 석탄류 채굴에 대한 외자제한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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