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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외자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한다.
22일 신화망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올 6월말 전으로 외자투자기업의 상무부 등록 및 공상국 등록 수속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하는 이커우반리(一口办理)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커우반리'란 해당 지역 상무부문, 시장관리감독부문 등 두개 부문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이 두 부문이 데이터 공유를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외자기업이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각 지역의 시장관리부문 사이트를 방문해 온라인 상에서 정보입력을 마치면 상무부 등록과 공상국 등록 수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반 신청 과정은 '무서류화, 무방문, 무비용(无纸化, 零见面, 零收费)으로, 더이상 설립 수속을 위해 두개 부문을 각각 방문하고 같은 내용의 서류를 중복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상무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중국에는 해마다 신규 설립 외자 기업이 3만여개에 이른다"면서 "이커우반리는 외자투자환경 개선 및 개혁에서의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커우반리'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회사설립을 마칠 수 있고 정부기관은 서비스, 관리 효과를 향상시킨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 조치는 올 6월말 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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