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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온 외국인 취업허가제도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인민일보(人民日报)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일부터 기존의 '외국인 취업허가'와 '외국 전문가 재중취업허가'를 하나로 통합한 이른바 '외국인 재중취업허가' 제도가 중국 전역에서 시행됐다.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안후이(安徽), 산둥(山东), 광둥(广东), 쓰촨(四川), 윈난(云南), 닝샤(宁夏) 등 10개 지역에서 '외국인 재중취업허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향후 '외국인취업허가증(外国人工作许可证)'을 취득한 외국인은 1인당 하나의 고유번호를 갖게 되며 이 번호는 평생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의 외국인전문가증, 외국인취업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이 제도의 핵심은 외국 주재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전문가 취업비자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이미 취업했거나 신규 취업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고급인재(A), 외국인 전문인재(B), 외국인 일반인력(C)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기준에 따라 분류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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