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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공안국출입국관리국 비자 설명회 1일 열린공간에서 진행됐다.
한주간 비자 이슈 바로 알기
비자는 해외 교민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생활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제약이 많은 중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2일 갑자기 한국인에 대한 중국 상용복수비자 발급이 중단되면서 교민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4일부터는 인천항에서 출발해 칭다오, 웨이하이, 톈진 등으로 향하는 여객선 내에서 발급해주던 선상비자 체류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다. 기존에 용인돼온 초청장 대행 편법이 금지되고 엄격한 준법 잣대가 적용된 결과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변경된 취업비자 절차와 학생비자의 인턴 가능 범위를 안내하는 설명회가 열린공간에서 열렸다. 상하이공안국출입국관리국 한칭(韩庆) 경관은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 제출을 지양할 것을 경고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자, 유형별 이슈를 살펴보자.
상용복수비자 이제는 ‘법대로’
2일부터 일어난 비자대란은 중국 당국이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발급을 독점적으로 대행해온 무발 여행사에 자격정지를 내린 것이 원인이었다. 4일 복수비자 신청은 정상화됐지만 이전까지 통용되던 초청장 발급 대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편법을 없애고 준법을 적용한 것이다.
앞으로 상용복수비자 신청자는 직접 관련기관 또는 협력사를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초청장에는 △초청장 제목 △피 초청인 개인정보 △방문정보 △초청기관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초청장은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신규신청자도 발급이 가능하다. 초청장에 명시된 입국차수와 체류기간에 따라 발급되는 비자의 입국차수(단수/복수)와 체류일수(30, 60, 90일)가 결정된다. 중국 현지 기업들은 상무국 홈페이지에서 초청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초청장 얘기만 있지만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확실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학생 인턴의 키는 ‘전공연계’
1일 열린 설명회에는 학생비자 신분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기업, 단체 관계자와 유학생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학생비자 신분의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하다.
다만 정규대학 재학생에 한해 전공과 연계성이 인정되는 기업에서의 인턴실습이 허용된다. 인턴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 학교의 유학생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전공과 기업간의 유관성이 입증돼야 한다. 최종 허가를 받으면 출입국에서 기존 비자에 ‘실습(实习)’ 두 글자가 추가된다. 학생비자가 있을 경우 200위안, 없을 경우 1년 이하 400위안․1년 이상 800위안의 비용이 든다. 기업은 인턴 기간 동안 식비와 교통비를 보조할 수 있지만 월급이나 생활비 지급은 불가하다.
취업비자의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히는 ‘졸업 후 해외(한국) 기업에서의 2년 이상 경력’ 기준 또한 변함없다. 단, 창장(长江)기술단지나 자유무역구에 소속된 기업에 취업한 석사졸업생에 한해 무경력 취업이 허용된다. 졸업 후 직접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경력 없이 비자가 발급된다.
졸업 후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학위에 따라 90일 또는 180일의 거류비자(S2)가 발급된다. 신청 시 상세한 창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창업 이후에는 정식 거류허가 비자를 받게 된다.
취업비자 '한국 안 가도 OK'
희소식도 있다. 한국에 가지 않아도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해진 것. 중국에서 취업허가증을 받은 후 다시 한국에 들어가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게 됐다. 이제는 중국에서 노동으로부터 취업허가증을 받으면 곧바로 출입국관리국을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비자 발급 이후 10일 이내에 노동국에 취업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취업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김혜련 기자
•상무국 초청장 신청: http://visa.scofcom.gov.cn/ws/input/main.asp
▲상무국 발급 초청장 샘플
▲상용복수비자 신청 서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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