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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등급별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비자 등급제 시행 이전에 비자를 연장한 사람은 기간이 만료돼 재신청할 때 서류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가?", "첫 수속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반드시 공증을 받고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굳이 등급을 나눌 이유가 있는가?", "점수만 충족되면 나머지 조건은 무시되는 것인가?"
지난 17일, 베이징 로즈데일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취업허가 신정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던진 질문이다.
중국한국상회(회장 김태윤)는 현재 베이징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 재중취업허가 제도'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약 100여명의 우리 기업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설명을 들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베이징시 외국전문가국 룽돤(容端) 과장은 외국인 취업허가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허가증 수속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했다.
재중 외국인 취업분류, 어떻게 하나?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안후이(安徽), 산둥(山东), 광둥(广东), 쓰촨(四川), 윈난(云南), 닝샤(宁夏) 등 10개 지역에서 '외국인 재중취업허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외국인 취업허가'와 '외국 전문가 재중취업허가'를 '외국인 재중취업허가'로 통합한 것으로 외국 주재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전문가 취업비자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한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중국에서 이미 취업했거나 신규 취업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고급인재(A), 외국인 전문인재(B), 외국인 일반인력(C)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기준에 따라 분류 관리한다는 것이다.
A등급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과학자,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인재, 국제 기업가, 전문 특수인재 등 '고급, 걸출, 첨단, 희소'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 고급인재를 뜻한다.
▲중국 인재도입 계획에 입선된 자 ▲국제공인전문분야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자(노벨상 수상,유명 세계 학술지 논문 입선 등) ▲시장이 지향하는 권장 직종 수요에 부합되는 외국 인재(글로벌 500대 기업 주요부서 관리, 국가 인정 거친 연구센터 종사 인력, 연간 급여 소득과 연간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소정 기준에 도달한 외국 인재 등) ▲혁신형 창업인재 ▲우수청년인재(35세 이하의 세계 200대 대학 박사 학위 취득)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B등급은 외국인 재중 취업 지도목록 및 직종 수요에 부합되며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재를 의미한다.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직종에 2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외국인 전문인재 ▲중국 내 대학에서 석사 또는 그 이상 학위를 취득한 우수 졸업생 ▲세계 100대 대학에서 석사급 이상 취득자 ▲외국어 교사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A,B 등급에서 마지막에 언급된 종합평가점수의 경우에는 앞서 나열한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애매하거나 등급을 매기는데 있어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각종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점수 평가요소에는 ▲국가인재도입계획 포함 여부 ▲채용기업에서 받는 연봉 ▲학위 또는 국제직업자격증명 ▲업무경력 ▲중국어 수준 ▲업무방향 ▲연령 ▲세계 유명대학 졸업 또는 세계 500대 기업 근무여부 등이 있다.
C등급은 중국 노동력 시장 수요을 만족시키고 국가 정책 규정에 부합되는 임시, 계절, 비전문 또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일반 인력을 의미한다.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채용하거나 중국 정부와 외국 정부간의 협약에 의거하여 채용하는 외국인 ▲정부간 협약에 근거해 중국에서 실습, 견습하는 외국인 ▲외국인고급인재(A급)의 수행원으로 중국에서 가사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A등급 외국인 1명당 1명) ▲원양어업 등 특수 영역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성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직종별로 할당제 관리를 시행하는 기타 외국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등급 높을수록 혜택 많아
이같이 분류된 외국인은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다.
A등급의 경우에는 기존의 3년보다 긴 5년짜리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자 역시 5년 기간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만약 A등급에 속하는 인재가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관련 서류를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고 심사가 통과되면 곧바로 중국에 입국해 별다른 수속 없이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A급 비자에 속하는 외국인은 ▲거주지역 내 공립병원 지정 전화예약 및 우선진료 서비스 ▲우수 학교 또는 국제학교에 후원금 등 별도 비용없이 입학 가능 ▲외국인 가사서비스 인력 수행 ▲배우자, 자녀의 취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등급은 최장 3년간의 취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재의 경우에는 보통 2년을 받는데, 이 유형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회사 고위급 관리이거나 기술직 직원이면 3년짜리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C등급은 최장 1년 이내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급이 높을수록 관련 수속기간도 단축된다. A등급의 경우 수속 단계가 넘어가는데까지 주말을 제외한 5근무일이 걸리지만 B, C등급은 10근무일이 걸린다.
룽돤 과장은 "베이징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시행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등급 분류, 부대 정책 등이 이미 일정 이상 적용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등급별 비중은 A등급 40~50%, B등급 30~40%, C등급 10%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취업비자 수속, 어떻게 달라졌나?
'외국인 취업허가'와 '외국 전문가 재중취업허가'가 한데 통합되면서 취업허가증을 신규 발급하거나 연장하는 수속 과정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우선 외국인취업허가통보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재중취업허가신청표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 복사본 ▲직장경력 증명서류 복사본 ▲최고학위증명서 ▲무범죄기록증명 원본 또는 복사본 ▲건강검진증명 복사본 ▲채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복사본 ▲ 6개월 내 찍은 증명사진 ▲수행가족 관련 증명서류(수행가족 있는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재중취업허가신청표는 국가외국전문가국 취업사무센터 홈페이지(http://www.bjrbj.gov.cn/wzzx, 문의전화 6316-7708)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 사전에 온라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취업사무센터에서 취업수속에 필요한 디지털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다운받은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서명한 후 고용업체의 공인(公章) 또는 고용업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공인을 넣은 다음에 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직장경력 증명서에는 기존에는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대한 증명서류 원본 및 복사본만 있으면 됐지만 통합 후에는 반드시 직위, 재직기간 또는 수행 프로젝트, 증명인 연락인이 포함돼야 하며 이전 고용업체의 공인이나 책임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학위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학교 소재국의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이나 학력인증기구의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 대학 졸업생을 예로 들면 한국의 주한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주한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인정된다.
무범죄기록증명서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모국 또는 일상거주지의 경찰, 안전, 법원, 공증기관 등 부서와 공관 또는 해외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일상거주지는 신청인이 모국을 떠난 후 1년 이상 거주한 국가 또는 지역을 지칭한다.
건강검진증명서는 해외 주재 중국 대사관, 영사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 보고서 또는 중국 내 검사검역기구가 발행한 건강검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발행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채용계약서의 경우에는 이전에 고용의향서만 내면 됐지만 통합 후에는 신청인이 서명하고 고용업체의 공인을 날인한 채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류 원본 또는 복사본을 내야 한다.
사진은 6개월 내 찍은 증명사진으로 흰색 배경에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때는 JPG 포맷에 파일 크기는 150KB 이상, 해상도 300DPI 이상, 1025*768 화소여야 한다.
수행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수행가족의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 가족관계증명, 건강검진보고서(만 18세 이상), 사진 전자파일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재중취업허가신청표를 작성해 온라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가 통과된 후에는 관련 부문에 종이서류 형식의 채용계약서 원본과 외국인취업증, 사증 또는 유효 거류허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룽돤 과장은 특히 연장할 경우 연장신청을 반드시 만료일로부터 최대 90일 이전, 최소 30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룽 과장은 "이전에 만료 이후에 취업허가증 연장을 신청하면 관련 부문과 면담 후 하루 500위안(8만5천원)의 벌금을 내면 됐으나 현재는 만료일이 지나 신청하면 관련 기록이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수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재중취업허가 변경된 이유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외국인 재중취업허가 제도'를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해외 언론은 중국 내 외국인에 대해 등급별로 나눈 것에 대해 "외국인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었다.
룽돤 과장은 이를 의식한 듯 설명회에서 이번 제도가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로 ID카드 발급을 들었다. 중국 관련부문은 올 상반기 안에 중국 내 취업 외국인들을 상대로 ID카드 형태의 취업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그간 중국에서 취업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만약 업무 이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취업증을 말소한 후 다른 지역 관련 부문에서 취업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소해야 했다.
하지만 ID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외국인 1명당 일련번호가 부여돼 중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취업증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룽돤 과장은 향후 취업비자 관련 서비스가 효율성, 편의성, 공평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룽 과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베이징 내 외국인 취업인구 수 순위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순이었으나 2016년에는 한국이 미국, 유럽, 일본을 제치고 1위로 부상했다"며 "이는 중국이 한국 인재를 유치하는 데 있어 어떠한 태도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있어 어떤 국가에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에 우호적이고 건강한 인재인지, 정부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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