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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쓰리라인 아닌 ‘포(four)라인’
원저우(温州) 제조회사, 아디다스에 120만元 보상
솔로데이 '광군제'가 다가오고 있다. 쇼핑 대란을 준비하고 있던 '톈마오'의 아동 신발 전문 샤오진단 플래그쉽스토어(小金蛋旗舰店)는 나쁜 소식을 접했는데, 그들이 상표 침해 건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이었으며, 아디다스에게 12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8일 항주망(杭州网)에 따르면, 이 안건의 법원 심사 과정 중으로 샤오진단회사는 본인들은 ‘포라인’ 및 ‘사엽형’ 마크를 사용했으며, 이는 아디다스의 ‘쓰리라인’ 그리고 ‘트레포일(아디다스 오리지널 마크)’과는 다르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이 소송을 담당했던 원저우 어우하이(瓯海) 법원 법관의 생각은 달랐다.
작년 9월, 아디다스 대리인은 톈마오의 샤오진단 플래그쉽스토어에서 3켤레의 신발을 구입했다. 구입한 3켤레 신발에 대해, 아디다스의 3가지 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기존에 아디다스가 상표국에 등록한 기울어진 3선, 3선 무늬, 그리고 트레포일이 바로 그것.
올 해 5월, 아디다스는 이 3켤레의 신발을 들고, 어우하이 법원으로 가 샤오진단 플래그쉽스토어의 실제경영자 및 원저우 샤오진단 무역 유한공사(温州小金蛋贸易有限公司)를 기소했다. 아디다스 측은 거래 기록을 봤을 때, 침권 신발의 매출양은 어마어마하며, 2015년 상반기부터 시작, 이미 15만 켤레 이상을 팔았으며, 그 금액은 1000만 위안을 넘는다고 했다. 아디다스는 피고 측의 생산 및 판매 중단을 요구했으며 손실 보상액으로 300만 위안을 요구했다.
전강석보(钱江晚报)는 300만 위안의 보상금액은 현재<상표법>에 제시된 상표침권 배상액의 상한선이라 했다.
기소 후, 아디다스는 법원에 재산보전(财产保全)과 증거 보존(证据保全)을 신청했다. 법원은 샤오진단의 계좌 속의 150위안 및 즈푸바오(支付宝) 150위안을 동결했으며, 샤오진단 회사로 찾아가 침권상품 대상으로 검사 및 압수했다.
법정 심리 과정 중, 샤오진단은 자신들이 판매한 상품의 상표는 아디다스와는 다르다고 변론했으며, 신발의 마크는 '포라인' 혹은 '사엽형'이라고 했다.
샤오진단 책임자는 인터넷에서 아디다스를 검색했을 때 자신들의 상품 및 관련상품을 찾을 수 없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아디다스의 상품전용권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그 외에도, 샤오진단은 판매 과정 중에는 반품 등의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 수량 및 금액은 인터넷 페이지에 나타나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은 아디다스는 중국 상표국에 상표를 등록했으며,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며, 샤오진단이 생산 판매한 신발의 경우, 그 상표가 아디다스가 등록한 상표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 했다.
어우하이 법원은 원저우 샤오진단 무역 유한공사는 당장 침권 행위를 중단하고, 아디다스 유한공사에게 경제 손실 보상액으로 120만 위안을 보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번 안건을 담당한 법관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비슷한 상품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침권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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