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New Balance)가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소송으로 9800만 위안(한화 169억원)의 벌금폭탄을 맞게 되었다.
중국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미국 뉴발란스의 중국관계사인 신바이룬무역(新百伦贸易) 유한공사는 타인이 등록한 ‘신바이룬’ 상표를 사용, 타인상표권을 침해사실이 성립해 980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는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이 내린 상표권침해 안건 중 사상 최고액이라고 남방일보(南方日报)는 29일 보도했다.
미국 뉴발란스의 중국 관계사인 신바이룬 유한공사는 지난 2006년 상하이 신바이룬공사를 설립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뉴발란스 운동화 시리즈 제품을 선보이며 중국 시장을 빠른 속도로 점령해갔다. 미국의 ‘New Balance’ 브랜드 명칭을 중국어 ‘新百伦(신바이룬)’으로 사용해 광고, 판매해 왔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 ‘신바이룬’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자, 광저우에 사는 저우(周)모씨는 신바이룬무역회사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기소했다.
저우 씨의 주장에 따르면, 신바이룬 상표는 이미 1996년 본인이 ‘바이룬(百伦)’ 상표등록을 마치고 사용해 왔으며, 이후 2008년 1월 ‘신바이룬(新百伦)’ 상표등록을 허가받았다. 저우 씨는 남성화 제품에 ‘바이룬’과 ‘신바이룬’ 상표를 사용해 대형쇼핑몰에 판매점을 설립했다.
저우 씨는 뉴발란스가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신바이룬’ 상표로 된 상점을 설립,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본인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저우 씨의 주장에 따르면, 2011년 7월 기소 당시부터 뉴발란스가 침해한 상표권으로 획득한 매출액은 10억 위안을 초과하며, 뉴발란스 측은 즉시 상표권 사용을 중단하고, 9800만 위안의 손실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뉴발란스 측은 “New Balance를 ‘신바이룬’으로 번역해 사용한 것이며, 신바이룬의 기업명을 제품에 사용한 바 없으니, ‘선의의 사용’에 속한다”며, “또한 원고측이 신바이룬 상표로된 제품을 판매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상표를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해 왔다. 게다가 소비자 혹은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한 바 없으니 상표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원고측은 ‘바이룬’ 상표를 1996년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피고측(뉴발란스)은 2007년 12월 상표국에게 원고측의 ‘신바이룬’ 상표등록 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피고측이 ‘바이룬’과 ‘신바이룬’의 상표등록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바이룬’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광고 판매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선의의 사용’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측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피고측이 상표권 침해사용기간 1억9580만 위안의 막대한 이익을 올렸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측에 98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이후, 뉴발란스는 아직까지 상소여부를 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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