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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항국(民航局)이 10월 27일부터 삼성 노트7 휴대폰의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민항총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27일부터 승객 및 승무원들이 휴대 또는 수화물 등으로 노트7 휴대폰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노트7 휴대폰을 항공편 화물운송 리스트에서도 제외시킨다고 밝혔다. 즉 어떤 형식으로든 삼성 노트7 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삼성 노트7이 탑승 안전검사에서 발견될 경우 곧바로 압류되게 된다.
올 9월 노트7 폭발사고 이후 민항국은 노트7을 기내에서 사용하거나 충전하는 것만 금지시키고 기내 반입은 허용했었다.
한편, 삼성은 지난 11일 노트7의 시장퇴출을 발표하고 해당 제품의 전면적인 리콜, 회수에 들어간바 있다. 중국시장에서는 12월 31일전에 노트7 휴대폰과 영수증을 지참 후 휴대폰을 구입한 곳에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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