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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에 따르면 상하이물가국은 법규에 근거해 상하이 한국타이어 법인에 217만5천2백위안(3억8천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관련 부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하이 한국타이어 법인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버스 및 승용차 타이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역 대리상들과 최저가 가이드라인를 명시한 계약을 맺고 실제로 대리상들이 최저가격 이하로 타이어를 팔지 못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장 규범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부 대리상들로부터 보증금을 받기도 했다.
발개위는 "상하이 한국타이어 법인과 대리상간의 이같은 독점 계약은 '반독점법' 제44조항을 어긴 것으로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업체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은 발개위의 조사 이전에 주도적으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보증금을 대리상에 돌려줬으며 당국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도 주도적으로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를 했다"며 "이같은 점을 감안해 규정에 따라 연간 시장 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발개위 측은 "향후에도 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해 각종 가격 독점행위를 엄중히 처벌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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