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에게 자동차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장쑤성(江苏省)물가국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독점 행위를 저지른 벤츠사에게 벌금 3억5천만위안(61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해외 자동차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최대 규모이다.
관련 부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장쑤성 내 중개상들과 담합해 E클래스, S클래스 차종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위반한 중개상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왔다.
또힌 벤츠사의 쑤저우(苏州) 지역 중개상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같이 해 왔으며, 난징(南京)과 우시(无锡) 지역의 중개상 역시 지난해 1월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부정이득을 챙겼다.
장쑤성 정부는 벤츠사의 해당연도 매출액의 7%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같은 벌금을 부과했으며 다른 3개 지역의 중개상들에게 벌금 786만9천위안(13억7천55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가 지난해 자동차 업계에 대한 가격 독점 조사를 벌인 데 따른 것이다. 발개위는 앞서 지난해 9월 반독점 행위가 적발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의 합자회사인 이치다중(一汽大衆·FAW-폴크스바겐)에 대해 2억4천858만 위안(420억원)의 벌금이 부과했으며 크라이슬러도 3천168만위안(53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보다 한달 앞선 8월에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12곳에 총 12억3천500만위안(2천2백억원) 규모의 '벌금 폭탄'을 물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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