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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적발된 외국 해운사 8곳에 4억700만위안(724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의하면, 중국발개위는 일본NYK, 한국 유코카 등 8개 해운사들이 가격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각 해운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2014년도 중국시장 매출의 4~9%에 달하는 금액으로, 총 4억 700만위안이다.
가격담함으로 벌금을 물게 된 8개 선사들로는 일본NYK(日本邮船株式会社), 일본K-라인(川崎汽船株式会社), 일본MOL(株式会社商船三井), 한국유코카캐리어스(威克滚装船务有限公司), Wallenius Wilhelmsen Logistics (华轮威尔森物流有限公司), 칠레CSAV(智利南美轮船有限公司), 일본ECL(日本东车轮船有限公司), 칠레 선사(智利航运滚装船务有限公司) 등이다.
발개위는 이들 8개 선사가 전화, 회의, 모임, 이메일 등 방식을 통해 운임 인상, 고객 배분 및 노선 배분 등 민감한 내용을 협의하는 등 담합해 온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의 정당한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중국 화물 수출입업체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처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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