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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
앞으로 중국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최고 9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수정초안'을 공개하고 여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 초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초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배상금 범위는 최소 1만위안(180만원)에서 최고 100만위안(1억8천만원)까지였으나 이를 최소 10만위안(1천8백만원)에서 최고 5백만위안(9억원) 이하로 정했다.
또한 근년 들어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특허침해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던만큼 특별규정을 새로 삽입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고객이 네트워크나 서비스를 이용해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특허상품을 위변조하는 행위를 알고도 곧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다.
법원은 특허침해 행위의 경위, 부당이득 규모, 특허권자의 손해 규모 등 요인을 따져 확정액의 1∼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규가 부실해 위·변조 상품이 난립,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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