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단기간 체류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주중한국대사관(대사 권영세)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공안부, 문화부는 지난해 11월 '외국인 입국 단기취업 임무 완수에 관한 처리절차(시행)'란 제목의 통지문을 통해 "올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단기간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관련 수속을 밟지 않고 입국했거나 취업증명서의 내용과 다르게 단기 취업하면 이를 불법취업으로 간주하고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에 따르면 중국 측 파트너와 기술·과학연구 관리 지도, 중국 내 체육기관에서 훈련하는 운동선수·코치, CF·다큐멘터리·영화 촬영, 모터쇼 모델·광고촬영 등 패션쇼, 해외 영업성 공연 등을 위해 90일 이내로 머무르는 외국인의 경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중국 내 입찰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도, 감독, 검사 ▲중국 지사, 자회사, 대표처에 파견 ▲체육경기 참가자(운동선수, 코치, 의료진, 보조요원 등 관계자 포함) ▲구매한 기계설비에 대한 보수, 설치, 시범운행, 철거, 지도 및 훈련 ▲입국 후 무보수 근무 또는 해외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자원봉사자, 지원자 ▲문화주관부처에 비준한 문서에 '해외 영업성 공연'이 명시 안 돼 있을 경우는 단기취업 사례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6가지 상황에서 앞의 4가지의 경우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M비자(상용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뒤의 2가지의 경우,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F비자(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단기취업비자 신청, 이렇게 해야
중국 정부는 단기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Z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취업 증명서와 공연 허가 문서, 초청장 등을 요구한다.
단기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은 우선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 내 파트너 측이 외국인을 중국으로 초청해 단기취업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 또는 다른 권한을 위임받은 시정부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에 ▲중국 내 파트너 측의 등기증명서, 기관코드(모두 복사본) ▲입국자 이력서 ▲유효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 증명서(복사본) ▲상호협력 협의서, 프로젝트 계약서 ▲심사 비준기관에서 규정한 기타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술 취업을 신청한 외국인 관련 학력 또는 기술 자격증명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공연단체, 개인이 입국해 영업성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연 주최측이 첫 공연장 소재지의 문화주관 부처에 취업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문화주관부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상으로 신청인에게 비준 불가를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입국 후 영업성 공연을 진행한 단체, 개인이 중국 내에서 공연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최 측이 문화주관부처에 취업증명서를 재신청해야 한다. 다만 취업기간은 체류 또는 거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기취업 외국인 채용 기관은 허가증명서 및 취업증명서를 소지해 등기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현지 기관에 초청장 또는 초청확인장을 신청, 접수해야 하며 공연 주최측은 비준 문서 및 취업증명서를 소지해 등기지 또는 첫 공연장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정부의 외사부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초청 확인장을 받기 위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기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중국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에서 위탁한 다른 재외기관에 Z비자(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허가 증명서와 취업증명서의 원본 및 사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초청장 또는 초청 확인장 ▲본인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 증명서의 원본 및 사본 ▲재외 사증기관에서 요구한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취업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단기취업자는 취업증명서, Z비자 등 증명서류를 소지해 공안기관에 체류일 90일의 취업거류 증을 접수해야 한다. 이 중 외국 공연단체, 개인은 취업증명서와 Z비자 등 증명서류를 구비해 공연 주최측의 등기지 또는 첫 공연장 소재지의 공안기관에서 취업거류 수속을 밟으면 된다. 거류증을 이미 취득한 배우는 중국 내 다른 공연장에서 공연하면 재차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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