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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외국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관련 부문의 추천을 받은 외국의 고급인재에 대해 입국과 체류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공안부, 외교부, 국가외국전문가국 등 관련 기관은 최근 관계 부문에 외국 고급인재의 비자 발급, 거류 허가에 편리를 제공하는 새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은 당국의 '해외 고급인재 추천 계획'에 따라 추천을 받은 외국 국적자와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중국 입국과 체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수시로 중국 입국이 필요한 경유는 매회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5년 유효기간의 장기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이들 중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기체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2~5년짜리 외국인 거류증을 내주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는 영구 거류증 또는 외국인 전문가증 수속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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