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3명 사형집행
중국서 마약•살인으로 현재 한국인 20여명 사형선고
중국 교도소 수감중인 한국인 300명 중 100명이 마약사범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3명에 대해 6일과 7일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마약 범죄로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2001년 이후 두번째다.
지린성(吉林省) 바이산시(白山市)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사형을 집행했다. 이어 7일 산둥성(山东省) 칭다오시(靑岛市)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거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장모(56)씨의 형을 집행했다.
김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백씨는 이를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이듬해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작년 9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11.9kg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 6월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2012년 5월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 2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사형집행일은 선양총영사관과 칭다오총영사관에 각각 사전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는 이들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중국은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하이에서도 지난 2009년 한국인 마약범죄자가 체포된 바 있다. 상하이 홍차오공항으로 8kg의 필로폰을 밀수하다 체포된 윤모(50)씨는 상하이인민법원의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다. 특히 최근 1㎏ 이상의 필로폰을 밀수 판매할 경우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내 1심 재판에서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범죄와 살인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대부분은 이후 형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다. 또 현재 중국에 수감 중인 한국인 300여명 중 3분의 1가량이 마약사범에 해당한다.
중국내 마약범죄는 국경, 연해, 서남부 지역에 집중됐던 마약범죄가 내륙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올해 1~5월 마약범죄로 4만3180건이 기소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1% 증가했다. 또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91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 늘었다. 또 올해 4월 기준 중국내 마약복용자는 최소 258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엄단 지시를 내리고, 마약범죄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상하이총영사관은 “중국은 마약범죄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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