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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青岛)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6일 장 모씨 등 5명의 한국인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대중일보(大众日报)는 7일 보도했다. 피고인 장병선은 지난 2009년 필로폰 11.9㎏을 밀수해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필로폰 11.9㎏은 39만6000명이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같은 혐의의 이 모씨, 김 모씨 등 2명은 2년 사형 집행유예를, 다른 한 장모씨는 무기징역, 황모씨는 15년 유기징역 등 중형을 받았다.
같은날 인민법원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두목 류웨이이(刘伟毅)를 비롯한 19명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도 내렸다. 범죄단체 조직죄로 유기징역 4년, 고의상해죄로 유기징역 4년, 매음조직죄로는 유기징역 7년과 함께 40만위안의 벌금형 등 모두 유기징역 17년과 50만위안의 벌금형을 내렸다. 남은 범죄자들한테는 유기징역 1년 이상에서 9년6개월 미만까지 범죄 정도에 따라 선고했다.
그 외 6건은 상표도용안, 짝퉁상품 판매안, 공공안전위협안, 절도안, 불량품 판매안, 뇌물수수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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