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인 2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또 다른 한국인 마약사범도 조만간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린성(吉林省) 바이산시(白山市) 중급인민법원은 6일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 씨와 백모(45) 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 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 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백 씨는 이를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이듬해 12월 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지난해 9월 이 판결을 확정했고 올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다.
중국 법원은 형 집행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주선양한국총영사관에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일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중국은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2명 외에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56) 씨에 대한 형 집행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11.9kg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2012년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지난해 6월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주칭다오(青岛)한국총영사관은 지난 1일 장씨에 대한 사형집행이 빠르면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임을 중국 법원 측으로부터 통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당한 것은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죄로 칭다오에서 지난 2004년 5월 사형이 집행된 S(당시 64세)씨 이후 첫 사례다. 마약 범죄로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2001년 신모씨가 마지막으로 당시 우리 정부는 형 집행 이후까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한편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 올해 파키스탄·일본인 각 1명 등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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