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시대와 전쟁의 참화를 딛고서 온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고, 이제는 선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
한국산 자동차, 휴대폰이 세계 만방을 누비고 있고 K-Pop과 한류열풍이 전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음.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 세계 일곱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한 나라임.
이 처럼 세계가 부러워 하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국격의 향상은, 재외국민들의 모국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재외국민들은 모국을 향한 끝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모국이 어려울 때 마다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셨음.
대한민국의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를 넓히고,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홍보대사가 되어 주셨음.
마음으로부터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모국이 보답하겠음.
○ 우선,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은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다 주는 일인 동시에 ‘재외동포’라는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 하여금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새누리당은 “720만 재외동포가 계신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며, “국민대통합”을 통한 “100%대한민국 만들기”의 완결판이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이라는 마인드로 관련 정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등 다양한 부류별 ‘맞춤형 6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6개 정책중 입법 관련 4개정책은 법률제ㆍ개정안 발의 입법과 무관한 2개 정책은 재외동포 거주국의 입법부와 우리정부에 대한 각각의 국회결의안 제안.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 필요성
○ 2011년 1월 「국적법」개정으로 만 65세 이상의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됨.
○ 물론 일본-중국 재외동포와 미주지역 재외동포간의 형평성을 들어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전세계 재외동포 사회가 연령제한 없는 복수국적 허용을 요구하고 있음.
○ 더욱이 복수국적을 허용할 경우, 우리의 병역자원이 늘어나게 되고 재외동포의 소중한 인적 자산을 대한민국 발전에 활용할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확대는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를 위한 국적법개정안 발의
○ 지난 9월 26일 외국시민권자인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 세계도처에서 모국의 정치ㆍ경제적 발전과 국격의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해온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확대해줌으로써 이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선진강국으로 우뚝 서기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함.
○ 다만, 「병역법」상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면 병역의무 면탈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므로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급격한 제도변경으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정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시니어’개념을 감안하여 우선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새누리당은 국적법개정 이후에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병역문제 등을 고려하여 여성과 병역필 남성에 대한 전면적 허용 등을 추가 검토, 추진할 것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필요성
○ 현재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국민으로서 자격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이 초래되고 있음. 특히 거소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되고 있어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등 실질적인 불편을 야기함.
○ 일부 인터넷사이트는 주민번호가 없으면 회원가입이 안되며, 심지어 말소된 주소로 세금납부통지서가 송달되어 미납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추진방향-주민등록법개정안 발의
○ 따라서 영주권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증대를 위해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임을 표시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추진.
=>2012년 11월 2일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함.
「“대한민국내에 주소지가 없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엄연한 우리 국민에게 “재외국민”임을 표시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법리상 전혀 허용할 수 없는 결정적 하자라고 보지 않음.」
유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허용
■ 필요성
○ 해외유학생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그동안 정부 학자금대출 대상자에서 법적으로 제외되어 옴.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온갖 악조건과 싸우면서 자신과 국가 발전을 위해 면학의 길에 정진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초석이자 미래라고 생각함. 글로벌 시대에 유학생을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직결되는 것임.
○ 그동안 제도상의 맹점으로 인하여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유학생들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도에 유학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발해 왔음.
■ 추진방향-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발의(2012.10)
○ 따라서 유학생들은 무조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온 것을 일단 풀기 위한 한국장학재단법개정안을 발의함.
○ 유학생들도 정부지원의 일반학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시키되, 옥석 구분없이 모든 유학생에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 실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유학생을 엄선하여 허용해주자는 취지임.
해외체류 재외국민에게 안전을
■ 네트워크 강화 시급
○ 해외 체류 국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관과 한인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함. 지역별 공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 한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 세계 한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추진방향-재외국민보호법제정안 발의
○ 정부로 하여금 재외국민보호를 제도화/의무화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정부 내에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보호법을 발의하였음.
○ 이 법 제정안의 중점은 다음과 같음.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게 피랍을 당하였을 경우 사건당사국의 사건해결 촉구, 우방국이나 국제기구에 협조요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체포나 구금된 경우, 재외공관장의 면담을 의무화하고 인권침해 유무를 반드시 확인토록 함.
▲늘어나는 조기유학, 연학연수 추세를 반영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을 둠.
한국학교ㆍ한글교육 지원 확대
■ 실태
○ 새누리당은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고양과 모국에 대한 국가관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그 핵심 관건은 동포 자녀들의 교육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해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학교 설립과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한글교육에 대해서는 교과서 등 교재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또한 전 세계 각국에 배치되어 있는 한국교육원을 통해 한국어 보급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음.
○ 그러나, 지난 9월 오사카 민단 방문시, “조총련계 학생은 우리 한국말을 잘 하는 데 대부분의 민단계 학생은 우리 말을 못한다”는 전언에 충격받음. =>이는 일본의 우리 민족학교들이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일본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는 일본 역사교과서로 수업하는 등 일본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을 준수해야 하는 현실 때문임. (우리 정부로부터 21%, 일본 지방정부로부터 35% 지원 받음)
■ 추진방향-국회결의안 발의
○ 새누리당은 일본 민족학교 등 우리 민족정체성 유지와 직결되는 해외 한국학교, 한글교육 지원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임.
- 특히 동포사회와 꾸준히 교감, 조율함으로써 적기에 예산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임.
=>국회 <해외 한국학교-한글교육 지원강화 촉구 결의안> 발의 (2012. 11)
재외동포 거주국 지방참정권 확보를
■ 당위성
○ 2011년말 현재 해외에는 730만명의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고, 그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국의 영주자격을 취득한 영주권자는 약 115만 명에 달함.
○ 해외거주 영주권자는 비록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거주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납세의 의무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해옴. 그럼에도 이들의 거주국 정부가 자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의 지방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님.
○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했으며,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권을 부여함. 이로써 영구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보장되고 있음. 지역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임.
○ 마찬가지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영주권자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거주국 지방참정권을 부여받아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외교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추진방향 - 국회결의안 발의
○ 이와 관련하여, 일본 등 우리 재외동포의 거주국 의회에 대하여 우리와의 상호주의 차원에서 우리 재외동포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발의하였음.
=>국회 <해외 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발의(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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