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팅따샤 재임대 교민업체 강제철거 당해
재임차시 반드시 소유주 ‘서면동의’ 받아야
2012년 신년을 맞이 한지도 한 달여가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150여 교민 관련 업체가 입주한 징팅따샤(井亭大厦) 3층의 일부 업체들이 강제철거를 당했다는 어두운 소식이 들려왔다.
2007년 A씨는 3층 임대업자인 대만 출신의 B씨와 약 1800여㎡의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 연습장을 오픈했다. 지난해 8월 운영이 여의치 않자 C부동산에 800여㎡을 재임대했다. C부동산은 이를 다시 분할해 6개 입주업체를 모아 임대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연말 골프연습장은 경영난으로 임대료가 밀리자 임대운영자 B씨와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재임대, 재재임대 중인 업체는 임대업자 B씨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불안해 하고 있었다. 당초 호의적이던 임대업자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각종 집기를 빼고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피해 업체 6곳 중 일부는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피해자 D씨는 “알고 보니 임대업자 B씨가 또다른 교민 부동산 업체와 계약을 맺자 마음이 바뀌었다”고 전하며 “교민 부동산업체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같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징팅천지 분양 당시, 한 한국계 은행은 입주를 결정하고 개발상과 의향금을 지급하며 맺은 가계약이 파기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한 교민 부동산업체의 중개로 한국 유명 업체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개발상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처럼 재임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임대업자와의 갈등,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법률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업자와 재임차인, 재재임차인과는 계약관계가 없고 이전요구를 공지했으므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힌다. 또한 재임대를 하더라도 소유주가 알면서도 6개월간 묵인해 왔다면 재임차인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번 계약서에는 재임차 시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받도록 못박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
유사하지만 결과는 달랐던 사례가 있다. 2009년 한국인이 운영하던 홍췐루 프린스 호텔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자, 소유주인 부동산 개발상은 기존 상가의 임대 약조건은 물론 보증금까지 인정해주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상가 임차 업체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교민 P씨는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돼 왔다”며 “중국 특유의 임대 방식을 이해하고 충분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언어와 자본력이 부족한데다 교민 시장에 몰리다 보니 유리한 계약 조건을 주장하기 보다는 임대인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번 피해업체 중 한 명인 E씨는 “말이 코리아타운이지 교민이 소유한 건물은 한 곳도 없다”며 교민과 교포들은 일개미처럼 일만하고 여왕개미인 건물주들이 실속을 챙긴다”며 한숨을 내쉰다. 실제로 금수강남 지역 대부분의 건물과 상가는 중국인과 대만인 소유다. 또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입주 업자들 대다수가 영세업체다 보니 법적 조언을 받기 힘들뿐만 아니라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불리한 조건도 설마하며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임대-재임대-재재임대가 성행하는 금수강남 지역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업체들도 있다. 지난해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얻은 모 업체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검토하고 임대업자와 계약을 맺었지만 건물주의 서면 확인을 받아 중간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건물주와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했다.
징팅따샤의 대부분은 건물주와 층별로 계약을 맺은 중국인, 대만인, 한국인 임대업자들이 재임대하고 있다. 이들간의 계약서에는 ‘재임대 시 반드시 소유주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계약 조건이 있지만 대부분의 입주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다. ‘갑’의 위치에 있는 임대업자들이 영세업체들을 배려해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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