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증 분유' 파문을 일으킨 성위안의 분유 제품
'조숙증 분유' 파문을 일으킨 성위안(圣元)영양식품유한공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문제제기를 한 언론사 2곳에 대해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베이징 신징바오(新京报)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성위안사는 "성위안 분유 그 어떤 제품에 국가 규정에 어긋난 불법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국가 유관기관의 식품 안전성 검사에서도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위안사는 "문제의 분유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이미 국가기관에 의뢰한 상태며 조만간 그 검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와 관련 왜곡보도를 한 2개 언론사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위안사는 의혹이 제기된 자사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 위생당국에서도 문제의 제품에 대한 판매정지나 리콜 명령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숙증 분유' 파문이 발생한 것은 성위안사가 제조한 분유 제품을 먹은 생후 4개월~15개월의 영아들이 잇따라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수치가 높아지고 가슴발육이 시작되는 등의 조숙증 증세가 나타나면서다.
한편, 현재 중국에서 분유에 대한 국가표준 규정에는 에스트로겐 함유량에 대한 검사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농장에서 성장발육을 위해 젖소가 에스트로겐이 첨가된 사료를 먹었을 것"이라며 "이를 먹은 젖소의 젓(우유)에 에스트로겐 잔류량이 높을 수 있고, 분유로 가공할 경우 그대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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