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환경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 공신부(工信部), 재정부(財政部), 환보부(環保部) 등이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술계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환경세 논의를 시작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산업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절약/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환경세 도입을 둘러싼 시기적 조건과 내/외부환경이 무르익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환경세 징수방안 초안이 이미 나왔으며 2013년에 시작하는 시행일정도 기본적으로 확정된 상태로, 방안에 따르면, 자원세 부과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에 먼저 일부 도시에 환경세를 시범적으로 부과할 것이며, 지앙시(江西),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등이 환경세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은 ’환경세와 관련해 3가지 후보 방안이 있었으나 환경세 취지를 고려해 최종방안을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시장주체가 발생시킨 환경오염 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한다. 비용을 세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염을 유발한 사람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어 기업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환경세의 부과대상은 환경자원을 개발, 보호, 사용한 기업과 개인이며 환경자원의 개발, 이용, 오염, 파괴, 보호 정도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거나 감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규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재정부가 전체적인 세수개혁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선, 2010년 자원세 징수 및 2012년 부동산세 징수, 2013년 환경세 징수 등 구체적인 일정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103~2017년 사이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여러 항목의 개혁을 단행하고 2020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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