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12년에 부동산보유세를 도입, 일반 주민 소유의 주택에도 부동산보유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재정부가 최근 열린 세제개혁 세미나에서 2012년부터 부동산보유세를 시범징수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면 도입에 앞서, 우선 일부 도시를 시범대상으로 징수될 예정이다. 시범 징수 대상 도시명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상하이가 부동산보유세 시범징수 초안을 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시범징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중국부동산시장이 과열을 보이면서 부동산보유세 도입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으나 모든 부동산정보를 수집, 평가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인 것만큼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상하이, 총칭, 우한 등 도시들이 시범징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이 있었으나 확인된바 없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내에서는 시범징수 대상 1번으로 상하이를 찍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상하이가 상급 기관에 제출한 초안에서 과세율을 0.5~0.8%로 정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다.
부동산보유세가 실거주용 주민 및 1인당 거주면적이 해당 도시 평균수준에 비해 낮은 가구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일 부동산보유세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 징수되면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과세부담이 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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