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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이 상하이, 충칭 등 4개 도시 내 외국계 여행사의 해외여행 업무 진행 자격을 허가했다.
10일 재신망(财新网)은 중국 국무원이 지난 8일 발표한 ‘톈진, 상하이, 하이난, 충칭의 관련 행정 법규 규정 조정 시행 승인에 대한 회답’을 인용해 오는 2024년 4월 8일까지 상기 4개 도시에서 ‘여행사 조례’, ‘민영 비기업 단위 등록 관리에 관한 잠정 조례’ 관련 규정을 임시 조정 시행하기로 동의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 충칭에 설립되고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계 여행사는 타이완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해외 관광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국내 여행사의 보호적 조치 차원으로 외국계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업무를 규제해 왔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해외여행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신호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현지 매체 및 전문가는 이번 정책 변경은 일부 여행사 자격에 대한 조정일 뿐, 여행사의 해외여행 업무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조정된 규정은 지난 2009년 5월 1일 시행된 ‘여행사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 여행사는 중국 본토 거주자의 해외여행 업무와 관련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타이완 관광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고 밝힌 23조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또한 “국무원이 결정하거나 앞서 중국이 언급한 자유무역협정 및 본토와 관련 지역, 마카오 등 보다 긴밀한 무역 관계 수립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국무원 결정으로 일부 지역의 외국계 여행사가 해외 관광 업무 운영 자격을 얻었지만 바로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는 여전히 당국의 해외여행 개방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국 국가이민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긴급한 사유 없이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재차 강조해 왔다. 이에 중국 모든 여행사의 국내 해외여행 관련 업무는 지난 3년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저우밍치(周鸣岐) 징젠싱크탱크(景鉴智库) 설립자는 ”최근 관련 정책이 점차 완화되는 것은 WTO 약속을 이행하고 각 업계의 개방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면서 ”다만 현재 해외여행은 규제가 풀리지 않아 업계 조정의 실질적 효과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업계 일부는 이번 정책 조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리빈(李彬) 베이징 제2외국어학원 관광과학과 교수는 ”올해 초 국무원은 관광업 ‘십사오’ 발전 계획에서 ‘점진적으로 해외여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번 외국계 여행사의 해외여행 업무 자격 허가는 관련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에 적극적으로 주동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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