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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징동(京东), 톈마오(天猫), 웨이핀후이(唯品会) 3개 플랫폼에 부정당 가격 행위로 50만 위안(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31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30일 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징동, 톈마오, 웨이핀후이 3사에 사전에 가격을 높인 뒤 할인율을 높이는 허위 판촉으로 주문을 유도한 점 등의 행위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시장감독국은 특히 ‘솽스이(双十一, 중국 최대 쇼핑축제) 전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3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조사 결과, 각 10건의 부정당 가격 행위 증거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장감독국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은 ‘솽스이’가 시작되기 전 가격을 급등한 뒤 대폭 할인한 것처럼 위장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솽스이 기간 할인이 전혀 되지 않은 상품들도 다수 적발됐다. 이 밖에도 증정품 제공을 정가로 계산해 추가 구매를 유도한 행위, 근거 없는 ‘최저가’ 홍보를 한 행위 등이 문제됐다.
최근 들어 중국 국무원 및 시장감독국은 일부 인터넷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반독점, 반불공정경쟁 관련 규정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달 국무원은 10일, 19일 연달아 인터넷 기업의 불공정 경쟁 위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이달 11일에는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반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를 강화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시장감독국은 지난 14일 인터넷 기업의 인수를 문제 삼으며 알리바바, 텐센트 산하의 위에원(阅文)그룹, 순펑 산하의 펑차오(丰巢)를 대상으로 50만 위안(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어 22일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 메이퇀, 핀둬둬, 디디 6개 인터넷 기업을 불러 저가 덤핑 금지, 허위 홍보 금지, 빅데이터 바가지 금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지난 24일 시장감독국은 알리바바의 ‘양자택일(二选一)’ 형태의 사업 방식을 독점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알리바바의 시가 총액은 순식간에 6000억 달러(662조원)가 증발했다.
하지만 시장감독국의 구체적인 법 집행에 대해서는 학계, 법조계 모두 우려하는 입장이다. 류쉬(刘旭)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원 특약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돌아봤을 때, ‘가격법’에 따른 법 집행은 신속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반독점법’에 따른 법 집행은 오랜 기간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감독국은 규정의 구체적인 집행 수위와 수단을 명시하지 않은 채 지방 시장감독국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각 지방 정부의 시장감독국의 집행 능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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