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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사례와 같은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인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중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하느냐에 따라 혼인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유 : 201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제22조는 혼인 관련 수속은 혼인 체결지의 법률, 일방 당사자의 거소지 법률 또는 국적국 법률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인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중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하느냐에 따라 아래 와 같이 혼인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중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② 중국 배우자는 그 공증문서를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외사판공실(外事办公室)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③ 중국에서 확인 완료된 문서를 한국의 혼인신고 등록지에 제출합니다.
④ 한국 소관공무원은 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⑤ 그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중문번역공증)을 받습니다.
⑥ 한국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⑦ 인증 받은 문서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⑧ 확인 완료된 문서를 중국 배우자의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혼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중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파출소에서 혼인 상황만 변경하며, 결혼증은 따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② 한국 배우자는 그 혼인관계증명서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중문번역공증)을 받습니다.
③ 그 공증문서를 한국외교통상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④ 그 인증 받은 문서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⑤ 한국에서 확인 완료된 문서를 중국 배우자 호적관서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⑥ 중국에서 중국 배우자는 결혼증 또는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호구지 공증처에서 공증(한글번역 또는 영문번역)을 받습니다.
⑦ 그 공증문서를 중국 외교부 또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⑧ 중국에서 확인 완료된 문서를 한국의 소관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중국 민정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중국 내 장기 체류 비자소지자는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한국측에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할 때, 관할 구청에 따라서 중국인 배우자의 국적공증 또는 친족관계공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으로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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