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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최저임금 2420위안으로 인상
4월 1일부터 상사이 최저임금이 종전의 2300위안에서 2420위안으로 오른다. 파트타임 임금도 시간당 20위안에서 21위안으로 오른다. 월 최저임금 기준은 종일제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에는 노동자 자신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상하이 저소득층 보조금 1070위안으로 인상
상하이시는 4월 1일부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기준을 970위안에서 1070위안으로 인상한다.
상하이 新 공적금 관리방법
'상하이시 주택공적금 납부관리방법', '상하이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출관리방법', '상하이시주택공적금 인출관리방법'(《上海市住房公积金缴存管理办法》《上海市住房公积金提取管理办法》《上海市住房公积金个人住房贷款管理办法》) 등 공적금과 관련된 신규 법규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자는 근무 2개월부터 주택공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출정책에서는 타지방에 호적을 둔 근로자가 상하이에서 거주목적의 주택을 구입 시 공적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하이 의무교육 입학사이트 개통
올해 처음으로 공립(公立)과 사립(民办) 초등, 중학교들이 동시에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입학사이트인 '상하이시 의무교육 입학신청 시스템(上海市义务教育入学报名系统)'도 공식적으로 개통돼 4월8일~23일 취학 어린이들의 정보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공립' 또는 '사립' 학교를 선택해 입학신청을 할 수 있다. 입학신청은 4월 26일부터이며 공립은 5월3일 마감되고 사립은 4월28일에 신청이 마감된다.
납세 신용등급 4개 등급에서 5개로 변경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신용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문(国家税务总局关于纳税信用评价有关事项的公告)'을 통해 4월 1일부터 납세신용등급을 종전의 A、B、C、D 4개 등급에서 A、B、M、C、D 5개 등급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M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격려차원에서 증치세 전용 영수증 인증 취소, 세수관련 정책과 관리규정에 대한 교육 제공 등 도움을 주게 된다.
M등급은 '신용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신용불량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부여하게 된다.
'세무업무 '한번에 ok' 리스트' 시행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세무업무 '한번에 ok' 리스트(《办税事项“最多跑一次”清单》)를 발표해 납세자가 '리스트'에 열거된 세무관련 업무를 볼 때 모든 재료가 완비된 상태에서 한번에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내용들로는 보고형 업무(报告类), 영수증(发票类), 신고(申报类), 등록과 증명(备案类和证明类) 등 5개 분야로, 이 가운데는 증치세 일반 납세인 등록신고, 기업소득세, 주택보유세, 자원세 신고, 증치세, 기업소득세 혜택 등록 등 105개 세수관련 내용들이다.
웨이신, 즈푸바오 1일 결제한도 500위안
4월 1일부터 웨이신, 즈푸바오에서 QR코드 스캔 방식으로 결제하는 '징타이사오마(静态扫码) 결제 한도가 1일 500위안으로 제한된다.
환경보호세 징수
올 1월1일부터 환경보호세법이 시행, 4월 1일부터 환경보호세 징수가 시작된다. 환경보호세 징수범위는 직접적으로 환경에 가스, 물, 고체, 소음 등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기업과 생산경영자이다.
항공편 스케줄 관리방법 실시
'민항 항공편 스케줄관리방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항공편 스케줄 관리 방식, 관리목표, 관리원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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