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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한인 밀집지역 왕징(望京) 인근의 롯데마트가 잘못된 프로모션을 했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 등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발전개혁위원회(北京市发改委, 이하 발개위)는 주센차오로(酒仙桥路)에 위치한 롯데마트에 허위 프로모션을 했다는 이유로 50만위안(8천34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발개위에 따르면 롯데마트 주셴차오점은 8차례의 허위 프로모션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유명 바이주(白酒) 브랜드인 우량예(五粮液) 52도 500ML짜리 제품에 대해 '원가 498위안(8만3천원), 현 판매가 59.9위안(9천990원)'의 프로모션을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원가는 59.9위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 쌀 브랜드의 5kg짜리 제품에 대해 '원가 52.9위안(8천8백원), 현 판매가 29.9위안(4천990원)'의 프로모션을 실시했지만 이 역시 원가가 29.9위안인 것으로 밝혀졌다.
발개위 측은 "'가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50만위안의 행정벌금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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