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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가 내년 3월부터 사상 가장 엄격한 금연 규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하이시 공공장소 금연조례’ 개정안을 11일 오전 표결 처리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신민망(新民网)은 전했다.
개정안에는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 수단 내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며, 초중학교, 아동병원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실외구역에서도 흡연을 금지한다. 또한 음식점, 술집, 유흥업소 내부에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들 장소 내부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실내 전면금연’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금연 규정 위반 시 1인 50~200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한 금연 규정을 어긴 사업장은 2000~1만 위안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3만 위안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실외 흡연구역에는 담뱃재나 담배꽁초를 수거할 수 있는 도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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