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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조직범죄 한국 서울남부지역 합동수사부는 중국조선족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고 수천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한화)을 편취한 불법다단계업체 관계자 14명을 적발했다.
한국 검찰은 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다단계회사 N사의 대표 정모(45)씨 등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차상위직급 이모(46, 녀)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 불법다단계영업을 하면서 중국 조선족 4700명 등 총 1만 400명으로부터 540여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에서 다단계업체 H사를 운영하다가 적자누적으로 폐업하자 서울로 올라와 중국 조선족들을 상대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검찰은 다단계영업의 불법성과 위험성은 물론 한국 실정에 어두운 조선족을 악용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변일보/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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