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베이징중의약대학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한의사들이 중국 현지에서 당당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베이징에 거주 중인 이성환(49), 오화정(47) 씨 부부가 중국 정부로부터 진료활동 허가를 받았다. 중국에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한국인이 중국 현지에서 진료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진료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의사면허는 중의학 관련 대학을 졸업한후 인턴과정을 거쳐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받는 면허증이며 진료 허가는 의사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해도 좋다는 위생국의 별도 허가이다.
그간 중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한 유학생들은 의사면허증을 취득하더라도 진료허가를 받지 못해 음지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종변경 또는 눈물을 머금고 귀국길에 올라야만 했다. 그나마 상하이 정부가 외국인에 진료허가를 내주고 매년 갱신토록 해 한때 우리 유학생들이 상하이로 대거 몰리기도 했지만 2011년 중국 정부가 의사면허를 통합하면서 이마저도 끊겼다.
오화정 씨는 1996년 베이징중의약대학에 입학한지 근 20년만에 정식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있는 진료허가를 받았다. 그녀는 "중국인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하고 국가고시에도 합격했지만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 불평등 처우가 계속됐다"며 "당시 함께 입학했던 70여명이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행방조차 알 수 없다"며 감회를 밝혔다.
베이징 한국인의사회는 지난 29일 한국문화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회원 소재파악에 주력키로 했다.
윤명석 한의사회 회장은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유학생들이 길게는 20년 가까이 회한의 세월을 보냈다면서 베이징 한의사회가 중국에서 공부한 한의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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