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구체적 급여지급지역 명기 의무화
경내·경외·경내외 동시 지불 등 3가지로 구분
중국은 오는 8월부터 외국인주재원의 급여지급지역을 구체적으로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중국국가세무총국은 지난 4 월 27 일 <국가세무총국공고(国家税务总局公告) 2013년 제21호>를 발표, ‘개인소득세기초정보표(个人所得税基础信息表)’를 새로 도입해 오는 8 월 1 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가세무총국은 외국인주재원의 구체적인 급여지급지역 명기를 의무화해 ‘개인소득세기초정보표’에 따라 외국인주재원 본인이 취득한 소득의 지급지역을 ‘경내지불(境内支付)’, ‘경외지불(境外支付)’, 경내외동시지불(境内外同时支付)’ 3가지로 구분해 기입하도록 했다. 만약 경외지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구의 구체적인 명칭도 기재해야 한다. 또 회사의 법정대표인(책임자)이 진실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새로 도입한 ‘개인소득세기초정보표(个人所得税基础信息表)’에 대해 상하이일신기업컨설팅(대표 서태정)은 “한국본사와 중국자회사 양쪽에서 주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합산신고 대신 중국자회사 지급급여에 대해서만 중국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왔던 회사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재원의 구체적인 급여지급지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었지만 8 월부터는 급여지급지역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본사 지급 급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개인소득세기초정보표에 ‘경외지불 급여가 없다’고 신고했는데, 추후 중국세무당국에 발각되면 고의적인 탈세로 간주해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른 벌금, 형사책임 등 법률책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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