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 외국계 금융사도 위안화로 A주 투자 가능
주식투자 제한비율도 철폐
앞으로 중국 증권사의 홍콩 지사 외에 홍콩에서 주로 영업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위안화로 중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监会, 이하 증감회)는 6일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의 자격 완화 및 투자범위 확대, 주식 투자제한 비율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RQFII 투자 시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RQFII 자격을 기존의 중국 본토 자산운용사, 증권사의 홍콩 지사 외에 중국 본토 상업은행·보험회사의 홍콩 지사, 등록지가 홍콩이거나 주요 영업지역이 홍콩인 외국계 금융사에게까지 확대해 외국 금융기구도 위안화로 중국 주식,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투자범위를 확대해 RQFII 투자한도 내에서 중국 본토 주식이나 채권 뿐 아니라 증권투자펀드·주가지수선물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신주발행, 전환사채발행 및 증자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주식 투자제한 비율 20%도 철폐해 RQFII 투자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RQFII 투자범위와 주식 보유비율에 대해서는 조건을 내걸었다. 단일 투자자의 단일 상장사 지분율은 해당 상장사 전체 지분의 1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단일 상장사 전체 지분 중 RQFII 자금의 총 지분투자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투자범위를 확대해 RQFII 투자한도 내에서 중국 본토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증권투자펀드·주가지수선물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신주발행, 전환사채발행 및 증자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증감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중국 자본시장을 한층 더 개방하는 한편 홍콩의 역외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고 홍콩 역외 위안화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증권 부문과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등 유관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결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RQFII 제도의 현재까지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RQFII 제도가 지난 2011년 12월 시행됐을 당시 투자한도는 2백억위안(3천5백억원)이었는데 최근 2천7백억위안(47조2천억여원)까지 확대됐다.
현재 27곳의 중국계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의 홍콩 지사가 RQFII 자격을 획득했으며 이들의 총 투자한도액은 7백억위안(12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본토 채권형 상품, 본토 A주 상장지수펀드(RQFII-ETF) 등을 속속 출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03년 처음으로 QFII 제도를 만들고 적격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중국인 투자전용 주식 A주를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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