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지난해 10월 29일, 주중한국대사관 이규형 대사(왼쪽)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웨이민(尹蔚民) 부장이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와 현지채용자의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되는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16일 발효됐다.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중국 현지의 근로자 및 현지채용자, 자영업자, 투자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사회보험관리센터에 제출하면 중국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2003년에 발효된 '중국 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정규칙'에 따라 이미 중국 양로보험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번에 발효되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협정 발효일 이후의 중국 사회보혐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협정 발효 전부터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거나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이미 가입한 교민이 협정 발효 전, 중국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의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협정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로 문의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 협정 관련 부분(www.nps.or.kr>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협정체결국 - 중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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