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서만 실시된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안이 베이징 등 10개 지역으로 확대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중국 인터넷매체 광밍넷(光明网, 광명망)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원자바오(温家宝) 국무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세제개혁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5개월 동안 베이징, 톈진(天津), 장쑤(江苏),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후베이(湖北), 광둥(广东), 샤먼(厦门), 선전(深圳) 등 1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다만 세제개혁 대상 업종은 상하이에서 시행됐던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됐으며, 건설업이나 금융보험업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영업세와 증치세의 중복과세 논란이 줄곧 제기돼 옴에 따라 재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다.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13~17%를 부과하는 세금이며 영업세는 교통운수업·건설업·금융보험업·문화스포츠·오락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별로 영업액의 3~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하이는 올 초부터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함에 따라 지난 1분기 기업 및 주민의 납세부담액이 20억위안(3천6백억원) 가량 경감됐다.
중국은 내년에도 증치세 개혁 시범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대상 업종도 늘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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