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세재개혁 시범 도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11개 도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열린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정부 당국은 올 1월 1일부터 적용된 교통운송업 및 부분 현대서비스 업종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기존 1개 도시에서 10개 추가해 확대 시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대중증권보(大众证券报)는 26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시범 도시는 기존 상하이시 1개에서 베이징, 톈진(天津), 장수(江苏),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푸졘(福建), 후베이(湖北), 광둥(广东), 샤먼(厦门), 선전(深圳) 등 10개가 추가되며 기한은 연말까지이다. 내년에는 시범 도시 외 업종에 대해서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 도시에 대한 추가는 예상했던 바이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2013년 또는 그 이후로 예측하고 있었다며 이토록 빨리 결정될 줄은 몰랐다고 업계 전문가는 전했다.
또한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방안은 구조적인 감세를 반영하는 세제개혁으로 교통운송업과 부분 현대서비스 업종에 제한했던 것은 유통단계의 세수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이 또한 CPI 하락을 이끄는 간접적인 수단이기도 하다며 최종적으로는 부담완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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